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3 2018고단95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07:00 경 평택시 C 401호에 있는 숙소에서 잠을 자 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D(64 세) 이 설거지를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3.5cm, 칼날 길이 약 18.5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및 피해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국내에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