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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2.22 2020고단8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22:5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에서 주점 업주와 술값 외상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후배인 피해자 D(남, 47세)이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 트린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다음 계속해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뒤통수 부위를 수회 찌르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상처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추가 현장사진,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 조사 중 본 수사관이 촬영한 피해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 및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상해를 가한 부위에 얼굴도 포함되어 있어서 흉터가 남는 등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철회되지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2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