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합11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청각 및 발음 기능에 장애가 있는 청각2급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C과 2004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 아들 D을 출생하였고, 피해자 E(여, 실제 출생일 F생)은 C와 전 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 피고인과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C과 피해자에 대한 잦은 폭력으로 인하여 항거불능에 빠져 피고인의 행동에 반항하는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C이 집을 비운 사이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봄과 여름 사이 주말 저녁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의 주거지에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당시 실제 나이 10세)가 이불 속에서 음부 부위가 간지러워 손으로 긁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화로 “자위행위를 하냐 ”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수화로 “엄마한테 말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수화로 “엄마한테 말하고 헤어지면 된다. 다 말해라.”고 하면서 울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1. 9. 새벽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특실 내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당시 실제 나이 11세)가 C과 D이 먹을 것을 사기 위해 마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