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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63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11. 12. 17:21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2. 17:21 경 서울 금천구 B 상가 C 호 앞에서, 피해자 D이 택배를 보내기 위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원 상당의 숄더 포인 티 드니 트 1벌,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하이 부츠 컷 팬츠 1벌 및 숄더 포인 티 드니 트 1벌,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블 린 키 집 업 워 커 1켤레 및 A 라인 코 듀 로이 스커트 1벌, 시가 합계 177,000원 상당의 글 런 키 집 업 워 커 1켤레 및 페 이니드 스커트 1벌 등 시가 총합 351,000원 상당의 의류 7벌이 들어 있는 바구니를 몰래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1. 29. 17:0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9. 17:00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주) G 금 천점 '에서, 그 곳 의류 코너 직원인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29,900원 상당의 아디다스 팀 백 스몰 가방 1개, 시가 79,000원 상당의 챔피언 테크 빌 후드 점퍼 1벌과, 그 곳 가공식품부서 직원인 I이 관리하는 시가 3,980원 상당의 남양 우유 1.8L 1개 등 시가 총합 112,88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들고 가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12. 2. 12:3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 12:3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의류 코너 직원인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9,900원 상당의 검은색 USA 모자 1개, 시가 19,950원 상당의 휠라 골프 유니 섹스 밍크 본 딩 팬츠 1벌과, 그 곳 가공식품부서 직원인 I이 관리하는 시가 3,980원 상당의 남양 우유 1.8L 1개 등 시가 총합 33,83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들고 가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0. 12. 2. 17:2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 17:2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의류 코너 직원인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7,000원 상당의 메가 히트 쭈리 기모 하의 내복 1벌, 시가 69,000원 상당의 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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