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4억 1,800만 원,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약 4억 3,000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는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8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고인은 사업이 어려워져 대출금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R과, 당심에서 피해자 I과 각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