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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10.16 2019노15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같은 회사의 선후배 사이로서, 2017. 12. 27. 05:00경 제주시 C 호텔 D호 객실 내에서, 전날 회식을 마치고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시다 만취한 피해자를 위 호텔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날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위 호텔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일이 있고, 이후 잠시 잠을 자고 일어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다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각 수사보고, 각 감정의뢰회보서의 각 기재, CCTV영상자료 저장CD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위 CCTV 영상에 촬영된 피해자의 거동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