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10 2016고단11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00: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여, 29세)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니는 뭐야, 여자 짭새도 있네”라고 하며 주먹으로 E 얼굴을 1대 때리고, 이를 지켜본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54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영감탱이가 어디서 나와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위 F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공무원인 E 등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여러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6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