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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1.14 2013가단38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예산군 C 답 4,00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유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1992. 7. 2. 원고 소유의 충남 예산군 D 지상 농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7. 20.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1993. 1. 13. 일반건축물대장에 소유권등록을 하고 1993. 2.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후 위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주택 옆으로 창고를 건축하고 위 토지에 접한 E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고, 충남 예산군 C 답 4,0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56, 55, 54, 53, 52, 51, 50, 49, 48, 47, 46, 4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43㎡(이하 “이 사건 ‘ㄴ’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주택, 위 창고, 비닐하우스의 일부 부지와 마당 및 통행로로 점유해 왔다.

피고의 아버지 F은 이 사건 토지가 속해 있던 충남 예산군 G 토지를 소유하다가 H에게 매도하여 1998. 1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피고가 H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01. 5.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토지는 G 토지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6,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1, 2, 3, 4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대전충청남도본부 예산군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한 1993. 1. 13.경부터 이 사건 ‘ㄴ’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부지와 마당 및 출입로로 점유하기 시작하여 20년간 계속해서 점유해 왔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