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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15 2017고단153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32] 피고인은 2017. 12. 2. 20:40 경 동해시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운영의 ‘D ’에서, 최근 피해자와 연인 관계가 정리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가로 25cm, 세로 22.5cm) 을 손에 들고 “ 죽여 버린다!

” 고 말하며 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소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559] 피고인은 동해시 B 상가에 있는 C 운영의 ‘D ’에서 ‘ 남자 사장’ 이라는 호칭으로 C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19세) 은 위 주점 아르바이트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 내가 감기에 낫지 않는 이유가 너가 뽀뽀를 안해 줘서 그렇다”, “ 정 동진 가서 밥 먹고 오자”, “ 내가 너랑 동갑이면 나랑 사귀어 주겠느냐

” 등의 발언을 하며 피해자를 불편하게 만들어 왔다.

1. 피고인은 2017. 10. 23. 20:15 경 위 주점 주방에서, 손님에게 나갈 생맥주를 따르고 있던 피해자 뒤로 갑자기 접근한 다음, “ 잘 좀 해! ”라고 말하며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 2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운동 관련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 너 운동 했으면 살이 말랑하지는 않겠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팔 안쪽 살 부분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 22: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가만히 서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 손님이 없을 때는 홀에 나가 있으랬 지 ”라고 말하며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6. 21: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