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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52081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