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52081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