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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4.20 2016노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도 15007 판결 등 참조). 한 편 증거로 제출된 성 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 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