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존속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9세) 와 모자( 母子) 관계이고, 2015. 10. 14.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존속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 2017. 9.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1. 01:30 경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술주정을 하다가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방바닥에 던지고, 마당에 있던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9.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00: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나도 죽고 같이 죽자.” 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9.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8. 19: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약 3kg 상당의 냉동 문어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향해 내려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부위에 멍이 드는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2017. 11. 29. 자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29. 17: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자신의 지갑을 훔쳐 갔다고
의심하여, 소리를 지르며 거실 바닥에 있던 화분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른 화분을 거실 거울, 식탁 등에 던져 거울과 식탁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화분 8개, 거울 1개와 식탁 유리 2개를 각각 손괴하였다.
나. 특수 존속 협박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피해자에게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