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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2 2016고단1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5. 24. 05:2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2세) 의 집인 E 원룸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빌려준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며 이자를 줄 테니 당장 집 앞으로 나오라 고 한 후 그곳에 나온 피해자의 얼굴에 들고 있던 돈을 던지고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3~4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증거 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 그 때문에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화가 난 피고인 A이 돈을 던지자 피해자도 피고인 A의 뺨을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차 안에 있다가 피해자의 언행에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사건이 일어난 경위,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