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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9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점) 피고인은 제주시 C빌딩 6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 손님제공용 PC 13대, 관리자용 PC 3대, 모뎀, 공유기 등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3. 9월경부터 2013. 11. 29. 10:20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PC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는 등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5.경부터 2013. 11. 29. 10:20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들이 한게임(http://www.hangame.com)의 ‘라스베가스 포커’, ‘맛포커’라는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골드) 100억을 수령하고 손님에게 142,000원을 교부하거나, 게임머니 100억(골드)을 손님에게 교부하고 150,000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6.부터 같은 달 11. 29. 10:2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이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면 손님의 아이디를 확인하고 그 손님을 게임에 초대하여 받은 금액에 따라 게임머니만큼 져서 게임머니를 교부하거나, 게임에 이겨 손님이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