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7 2017가단514841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피고의 상호는 G 주식회사이었는데 2015. 6.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와 2009. 10. 19. E보험(이하 ‘이 사건 1보험’이라 한다)계약을, 2014. 7. 14. F보험(이하 ‘이 사건 2보험’이라 하고, 위 보험을 총칭할 때는 ‘이 사건 보험들’이라 한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들의 피보험자는 망인이고, 수익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었다.

나.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사망하면 피고가 이 사건 1보험의 보험금 30,000,000원을, 이 사건 2보험의 보험금 5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되었다.

다. 망인은 2015. 10. 3.경 서울 성동구 한강변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의 직접 사인은 익사로 추정되었고, 타살 혐의점이 없어 검사는 내사종결로 변사사건을 처리하라고 지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이 2015. 11. 13.경 피고와 사이에 ‘망인이 자살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들에 의해 보상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고 이후 소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위반한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5. 11. 13. 별지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고, ‘향후 이의나 소송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문서의 제목은 ‘보험금 산정결과에 따른 지급요청서’이고 전반적인 내용은 원고 A이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의 보험 담당자로부터 망인의 사망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