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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46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1. 1.부터 위 건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D, E는 2015. 6. 23.경 피고 B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6. 10. 13. 접수 제110883호로 2016. 9.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 B는 2016. 11. 1.부터 월 차임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5, 14, 13, 5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82.3㎡(이하 ‘피고 회사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17. 3. 7.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피고 B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부당이득 반환의무 피고 B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B는 원고에게 2016. 11. 1.부터 2017. 10. 31.까지 12개월 동안의 연체 임료와 임료 상당 부당이득(250만 원 × 12월 = 3,000만 원)으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이 모두 공제된 이후인 2017. 11.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