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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노5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신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책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 금액,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