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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51921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84278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