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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5 2019고단171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3.부터 2019. 4. 15.까지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라는 태국마사지 업소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2019. 4. 11.부터 2019. 4. 15.까지, E를 2019. 3. 11.부터 2019. 4. 15.까지, F를 2019. 3. 1.부터 2019. 4. 15까지, G를 2019. 3. 7.부터 2019. 4. 15.까지, H를 2019. 2. 23.부터 2019. 4. 15.까지(이상 총 5명) 각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및 태국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같은 범죄로 한 차례 단속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