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269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13:28 경 B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 천로에 있는 무각사 앞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약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