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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87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곗돈을 수령할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등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살펴보아도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