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1. 18:00 경 서울 구로구 B, 4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계좌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준다는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협 계좌 (C) 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휴대폰 문자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D에 대한 사건 송치서 등 출력물
1.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범행이나 인터넷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는 접근 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한 후 곧바로 지급정지를 하여 이 사건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