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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6.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2.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4. 2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3. 5.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E 아파트 119 동 옆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위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부터 직진으로 진행하다가 108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아파트 106동 방면에서 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3 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좌측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는 하배 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5. 22:30 경 서울 강서구 E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위 아파트 119 동 옆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