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207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7. 경 평택시 B, C 호에서 ‘ 선 불유심 개통’ 이라는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과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 서약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주어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D)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통신자료제공 요청( 증거 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