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G, H, I, J, K, L, M, N, Q, X, Y, Z, AA, AB, AC, AD, AE, AF, AP, AQ,...
1.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 O, P, R, S, T, U, V, W, AG, F, AH, AI, AJ, AK, AL, AM, AN, AO, AT, AU, AV, AW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논리에 의하여, 피고가 과적단속원인 위 원고들에게 1개월 단위로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부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주 40시간 범위 내의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하여는 50%의 가산율을, 이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논리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그 결론은 타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G, H, I, J, K, L, M, N, Q, X, Y, Z, AA, AB, AC, AD, AE, AF, AP, AQ, AR, AS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O, P, R, S, T, U, V, W, AG, F, AH, AI, AJ, AK, AL, AM, AN, AO, AT, AU, AV, AW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