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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1 2014고단25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37] 피고인은 2014. 6. 25. 11: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농원에서, 피해자 D(여, 59세), 피해자 E(여, 68세)가 이전에 빌려 주었던 전기톱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던 중 감정이 상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연이어 쓰레기가 담겨 있던 종량제 봉투를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 E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1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4고단2901] 피고인은 2014. 6. 16. 대전 중구 C에 있는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과수원 컨테이너 창고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철거계고장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온 대전 공원관리사업소 소속 주무관인 피해자 F(52세)로부터 컨테이나 점유ㆍ사용방법에 관한 법적문제점을 안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땅에 내가 내 맘대로 농사짓고 사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못살게 구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돌아서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낫을 집어던진 뒤 주변에 있던 또다른 낫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에 피해자가 낫을 빼앗으려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공원관리사업소 공무원의 공원 내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4고단2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