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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5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2:02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원대로 726 내동 상가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으며 피고인의 가족을 기다리던 중, 위 C로부터 ‘ 아들이 데리러 온다.

’ 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 니 맘대로 해 라’ 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얼굴과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C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