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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1 2013노17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주장 자체로 납득하기 힘든 점, 피고인으로부터 통장 등을 넘겨받았다는 C은 이전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양수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C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경 불상지에서 속칭 C이라는 불상자에게 피고인 이름으로 개설한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D)과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말하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통장 등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타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준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한편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