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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7노6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이 사건을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당 심은 이 사건을 간이 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하여 형사 소송법 제 286조의 3에 따라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증거조사를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남성 농아 자로서, 영상통화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알게 된 다른 남성 농아 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미모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기망하여 합계 1,724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285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