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25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 개인 신용이 좋지 않으니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쌓은 뒤 대출을 하여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6. 1. 초순 11:00 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 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의 통장,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쌓은 뒤 대출을 하여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6. 8. 말경에서 같은 해

9. 초순경 사이에 정읍시 내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 유 )E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의 통장,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G,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정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자료

1. 내사보고[( 유 )C 계좌와 ( 유 )E 계좌 관련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