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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6나30179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32,14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주시 F에서 G 미술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

A은 위 미술학원에 다니던 학생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부, 원고 C은 원고 A의 모, 원고 D은 원고 A의 동생이다.

나. 원고 A은 2012. 10. 17. 16:30경 위 미술학원에서 미술수업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미술교실 옆 대기실에서 원고 C이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학원을 다니던 학생과 장난을 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위 대기실에 있던 히터에 얼굴 오른쪽을 부딪쳐 오른쪽 볼 부위가 심하게 부어오르다

우측 안면부가 함몰되는 연부조직 변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원고 A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여부 1 관련 법리 유치원이나 학교의 원장교장 및 교사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유치원생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학교교육의 보충 또는 특기적성교육을 위하여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형태의 사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형태의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