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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6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초등학교 동창인바, 2015. 6. 22.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목욕용 소금 판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서 돈을 빌려야 한다, 그런데 내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이 필요하니 보증을 서 달라 ”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출업체들 로부터 합계 1,500만원을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7. 17.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000 만원을 3개월 동안 내 명의 통장에 예치를 해 두면 3,000만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단 6,000만원을 빌려 주면 1,500만원은 전에 연대보증해 준 채무를 변제하고, 3,000만원을 내 명의 통장에 예치를 해 두었다가 3개월 후에 3,000만원을 추가 대출 받아 빌린 돈을 모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반신 반의하는 피해자에게 “ 현재 내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나와 내 동생, 그리고 어머니가 공동으로 상속 받았고, 이 지분이 3억 5,000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으니 사업이 잘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1,500만원의 연대보증 채무는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차용금 대부분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3개월 동안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예치해 둘 의사가 없었는 바 피고인이 약속한 바와 같이 3개월 후 6,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없었고, 또한 피고인의 모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피고인의 부가 1999. 8. 29. 경 사망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모, 피고인의 동생 D와 함께 공동 상속 받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