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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10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를 D 명의로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D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C’에서 손님 응대 및 게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2016. 10. 4.경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0.경부터 2016. 10. 4.경까지 위 ‘C’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오션웨이브’ 게임을 제공하고, D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환전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환산하여 행운추첨권에 기재해 오면 1점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나. 2017. 11. 3.경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 3. 16:00경 위 ‘C’에서, ‘게임기 이외에 IC카드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별도의 장치 등이 존재하지 않고, IC카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바다헌터’ 게임물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IC카드의 정보를 읽고, 삭제할 수 있는 외부 장치인 별도의 카드리더기를 설치하고, 위 ‘바다헌터’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