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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1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소속 시내버스 기사들로 서로 직장동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26. 15:5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 곳을 진행하는 피해자 G 운전의 H 택시에 탑승하기 위해 정차를 유도하였다.

위 장소에 정차한 피해자의 택시에 다가간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왜 승차거부하고 가냐 ”라고 시비를 걸어 그대로 약 5m 가량 진행한 피해자에게 화가 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귀를 잡아당기고, 이에 합세한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 또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들이 달려들어 욕설하며 손과 머리로 그의 몸을 여러 번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동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