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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07:26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앞산 터널 방면에서 상동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 여, 66세 )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혈종, 우측 전두 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번호판도 부착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