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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1.29 2015고단138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경부터 2014. 3. 3. 경까지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간 부인 3 급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0. 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는 한국 농어촌공사 C 지사에서, 2013. 7. 1. 경부터 2014. 3. 3. 경까지 는 한국 농어촌공사 D 지사에서 공사현장 감독관을 담당하면서 배수로 등 각종 공사의 설계,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E은 주식회사 F의 운영자로, 2012. 6. 경 위 C 지사에서 발주한 공사금액 15,900,000원의 G 지구 배수로 공사를 수주 받아 시공하였다.

1. 2012. 7. 20. 범행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산시 일대에서 E에게 위 G 지구 배수로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추가 공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음에도 마치 추가 공사를 실시한 것처럼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을 증액시켜 줄 테니 그중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고, E은 이를 수락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G 지구 배수로 공사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금액을 1,907,000원 증액하는 공문을 기안하여 위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17,807,000원으로 증액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 20. 오후 경 위 설계변경의 대가로 서산시에 있는 한국 농어촌공사 C 지사 주차장에 세워 진 피고 인의 갤 로 퍼 승용차 안에 E으로 하여금 현금 1,000,000원이 든 봉투를 놓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12. 8. 29. 범행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산시 일대에서 E으로부터 ‘ 여름 지나서 발주계획이 있던데 어떻게 됩니까.

’ 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 입찰되는 업체를 두고 봅시다,

그리고 유대관계를 계속 가져 보지요, ’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은 관계를 토대로 E에게 ‘H 팀장이 이번에 여름 휴가를 가는데, 내가 현장감독하는 업체들에도 다 이야기를 했는데, 사장님도 500,000원을 준비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