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9. 1. 15. 선고 2019헌사41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9헌사41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8헌바47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신청인
장○철
결정일
2019.01.15
주문
변호사 권광중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