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6.2.1.(769),270]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된 것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이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이 1984.12.24이고, 그 송달받은 장소가 항소법원의 소재지와 육로로 88.5키로미터 떨어진 곳이라면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형사소송법 제67조 의 규정에 따라 3일이 가산연장되어 1985.1.16까지이므로 1985.1.14에 제출된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기간내에 제출되었다 할 것이다.
재항고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결정은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것은 1984.12.24인데 1985.1.14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결국 그 항소이유서는 제출기간 20일을 경과한 후에 제출한 것이 되어 법정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피고인)이 원심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은 1984.12.24이나 그 송달을 받은 장소가 주거지인 충남 온양읍 방축리 인 것이 명백하고, 한편 원심법원의 소재지인 대전시와 피고인의 주거지인 온양읍간의 거리가 육로 88.5키로미터인 점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니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형사소송법 제67조 의 규정에 따라 3일이 가산연장되어 1985.1.16까지인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1985.1.14에 제출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기간내에 제출되었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항소이유서가 법정기간내에 제출된 것이 아니라 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고 있으니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