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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7 2015노39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D, E은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후보자였던 H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주고, H의 아들인 L로부터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돈을 자원봉사자들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범행 시기, 수수 또는 제공한 금원의 수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자칫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양형에 참작하여야 할 정상들도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관련 사건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재판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L로부터 지급받은 300만 원을 자원봉사자들에게 분배하고 20만 원이 남았을 뿐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C, D, E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후보자였던 H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