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241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 증인 조경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3. 3. 20. 경 창원시 성산구 B, 1001호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매월 5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사실 C 주식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면서도 마치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피고 인의 조경기사 자격증을 위 회사에 비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9. 30. 경까지 조경기사 자격증을 C 주식회사 대표 D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예금거래 내역
1. A 조경기사 자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가기술자격 법 (2014. 5. 20. 법률 제 126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6조 제 3 항 제 1호, 제 1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