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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1 2017노98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소 오래 전인 2003. 1. 10.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서 사과하는 등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암투 병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