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9. 23. 03:30 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속 술을 마시던 중, 그 부근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4 세) 이 그 일행과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커터 칼 구입 장면 첨부)
1. 수사보고(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커터 칼날 수거)
1. 수사 협조 요청( 의사 G 소견서 및 진료기록 사본 요청)
1.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결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 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평생 목 부위에 흉터가 남을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게 된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