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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8 2018고단11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 D이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4,000,000원과 퇴직금 7,182,845원 등 합계 11,182,845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1,815,79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E,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1. 각 임금대장(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특별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