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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12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주식회사 D이 운영해오던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E’를 2011. 7. 7.경 위 회사에서 분리하고,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파일을 자유롭게 업로드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1인당 100GB의 웹하드 공간을 ‘박스’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업로드 및 다운로드 횟수가 많아 활발하게 운영되는 회원의 ‘박스’에 대하여는 100GB의 공간을 추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웹하드를 통해 공유된 파일을 초당 1MB 이상의 속도로 다운로드하는 경우(이른바 ‘퀵 다운로드’)에는 3MB당 1원의 요금을 징수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E’ 사이트의 위와 같은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일반 동영상 파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운로드 횟수가 많은 음란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유포하는 회원이 많았고, 피고인도 주식회사 D이 위 ‘E’ 사이트를 운영하던 시기부터 누적된 음란동영상이 주식회사 B 설립 후에도 여전히 많이 게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로서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검색하여 삭제 또는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사이트 회원인 F, G, H, I, J등이 2005. 10. 26.경부터 2012. 8. 23.경까지 주식회사 D 또는 주식회사 B로부터 제공받은 각자의 ‘박스’에 4,058편의 음란동영상을 게시하여 다른 회원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는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