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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8 2015다23024

손해배상(자)

주문

원심판결

중 59,829,18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28.부터 2014.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직종(중, 소)분류상의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종사자 중 10년 이상의 남자 통계소득인 월 3,024,583원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1) 원고는 최소한 원고의 배우자인 B 명의로K이라는 상호로 중식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2001. 5. 26.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중국집의 주방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와 B이 세무당국에 신고한 신고소득액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월 소득이나 5인 가구의 2012년도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원고의 실제 소득이라고 보기에는 현저하게 액수가 적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신고소득액을 원고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 없다.

(3) 원고가 B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을 2011년도는 12,000,000원, 2012년도는 14,750,000원으로 각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매출액을 근거로 원고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산정하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음식점은 원고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B이 손님에게 서빙하는 형태로 운영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장해를 입게 되자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수입은 주로 원고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