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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0 2016고합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18. 16:00 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녀가 출근을 하여 엄마를 만나기 위해 온 동거 녀의 딸 피해자 D( 여, 23세) 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져 정신 지체장애 3 급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9. 15: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동거 녀가 출근을 하자 재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져 정신 지체장애 3 급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속기록( 증거 목록 순번 5), 진술분석 의견서( 증거 목록 순번 2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 부인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 관련)

1. 복지 카드 사본,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장애인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