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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14632

물품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나. 만약 가.

항 기재 인도집행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 원고는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를 대비한 대상청구를 하면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대상청구는 장래의 집행불능을 대비한 장래이행의 소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장래 이행지체 시점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어 지연손해금까지 미리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