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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19나67463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2014. 10. 28. F을 상대로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8.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224027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E과 피고 C 사이의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그 이후 이를 알게 되었고, ② 상당 기간 동안 위 매매계약 및 전세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2017. 3.경에 이르러서야 그 사해행위 여부를 인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그 때로부터 1년 내인 2018. 2. 26.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처분행위를 확인한 시기 원고는 관련 소송 제1심에서 “E이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관련 소송의 항소심에서, E과 F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F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각하 판결을 받게 되었다.

당시 관련 소송의 피고였던 F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C 앞으로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의 내용이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