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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4 2017가합1018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자동차 부품 판매업, 자동화 기기 수리업, 자동화 장비, 부품 해외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의 대표이사가 2002년경부터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2012. 3. 5. 설립되었다.

원고는 주로 무상보증기간이 만료된 산업용자동화기기에 대한 수리서비스와 공장 철거시 중고장비를 매수 후 이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수리품 및 중고로 매수한 제품을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으로 촬영 후 피고 B 명의로 개설되었던 블로그 등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소비자들이 검색엔진을 통하여 제품 모델명 등을 검색하면 원고의 블로그나 인터넷 사이트가 노출되도록 하고 있다.

피고 B은 2009. 9.경부터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고용되어 근무를 시작하여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3. 25. 퇴사하였다.

피고 B이 원고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2014. 1. 1.경 원고에게 제출한 서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약정’이라고 한다). 근로계약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에 의거하여 회사의 전반적 경영 및 기술, 영업에 관련된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

서약서 - 구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한다.

- 퇴사 후 경쟁업체로의 취업 및 사업은 2년간 할 수 없다.

단, 신의와 성실로 “갑(원고)”과의 상호 협의 하에 서면으로 진행된 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