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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노351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